경제활동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고액 현금거래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해 금융거래를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 연체자나 세금 체납자들의 현금거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현금보고제도는 한 사람이 하루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분석 결과 금융기관 연체자와 세금체납자들의 현금거래는 지난 1년간 22만2천건으로 금액으로는 3조9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건당 1억원이 넘는 거래도 5천건이나 됐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개인 현금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고액현금거래도 6천5백건이나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2천910억원에 달했습니다.
비정상적인 현금거래지만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시행된 후 하루평균 거래금액이 지난해 1월 6천7백억원에서 올 1월 2천8백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순조롭게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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