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직구, 구매대행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보다 간편하게 이뤄지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옴에 따라 관세청 서울세관이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과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해외로 유출된 개인 정보나 친인척, 동호회 회원 등 2천810명의 명의를 이용해 2만1천790 차례에 걸쳐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 건강식품, 화장품 등 31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업자들은 하루 평균 3만건에 달하는 직구의 간이 통관을 악용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소비문화에 기여하는 직구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수입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