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관세청이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싸게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간편한 통관절차를 악용해 4살짜리 아기 이름을 도용하는 등 불법 수입이 판치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여성을 누군가 뒤쫓아 갑니다.
컴퓨터에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관계기관의 인증 없이 불법으로 수입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겉보기에는 자동차 키지만 실제로는 몰래카메라입니다. 해외직구는 통관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불법으로 들여왔습니다."
또 다른 수입업자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나 화장품, 유명 브랜드의 '짝퉁' 등을 수입해 정상 제품처럼 판매했습니다.
이들 수입업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친인척과 동호회 회원, 유출된 개인정보 등 무려 2천 8백여 명의 이름을 도용해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15만 원 이하의 물품을 해외직구로 사면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심지어 4살 된 아이의 이름까지 훔쳐 사용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현 / 관세청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장
- "어떤 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상용으로 여러 사람의 이름을
오는 7월부터 해외직구 면세혜택 품목이 확대되고,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상황.
불법 해외직구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윤새양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