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제공하는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가 화제다.
지난 14일부터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대상액이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 치가 조회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도 찾아야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과연 얼마나 있을까" "국세청 환급금조회, 모두 찾아가시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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