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나 신발을 주문한 후 취소했을때 이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키시는 소비자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48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중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로 가장 많았다.
착용 흔적이 있거나 해외배송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요구를 아예 거부한 경우도 571건(23.0%)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쇼핑몰측과 연락이 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459건, 18.4%),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436건, 17.5%)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사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하려 하는 인터넷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제품이 왔을 경우 배송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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