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에 169억원의 대출한 산업은행이 대출잔액에 대한 회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7일 "청해진해운에 26일자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했다"며 "조만간 담보물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연체 등 특정한 사유로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청해진해운은 200억원가량을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의 대출 잔액이 16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선박 등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매 절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도 10억 내외의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은행은 이미 청해진해운 측에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은 기업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법상 청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