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리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이용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본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해 총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12년 3월 액센트 950대에 정면충돌시 전기합선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시작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제네시스 9100대에 대해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가능성 때문에 리콜을 실시했다.
현대차는 그러나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계획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3월 현재 기준으로 액센트의 경우 리콜 차량수가 235대에 그쳐 전체의 24.7%에 불과했으며, 제네시스는 2391대(26.3%)만이 리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네시스를 소유한 한 고객은 "어떤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브레이크 성능 저하는 생명과도 직결된 사항인데 언론 보도를 보고야 뒤늦게 알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액센트를 모는 한 고객 역시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리콜을 받은 적이 없다고 격분했다.
국토부는 또 좌석규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크라이슬러코리아의 미니밴 그랜드보이저에 대해 지난 2012년 7월 리콜 명령을 내린 뒤 업체가 리콜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듬해 4월까지 리콜을 독촉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리콜 명령 후 20개월이 지난 올해 3월까지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이 시행되지 않았고, 무려 602대의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소비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은데 대해 "담당자가 깜박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왜 우편을 안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상규 기자 / 사진 =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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