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문위는 지난 13일 체육단체
겸직불가나 영리업무 금지를 최종 통보받은 의원들은 각각 3개월과 6개월 안에 단체장을 사직하거나 영리업무를 그만둬야 합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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