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사이에 현금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준수하는 등 대금결제 조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구두발주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조.건설.용역업체 10만곳(원사업자 5000곳, 수급사업자 9만5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 중 제조업체의 서면 미발급 비율은 전체 제조업체 가운데 15.9%, 부당발주취소 비율은 7.7%,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 비율은 5.1%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체 중에서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20.1%)과 대금 감액사유 미통보(21%)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현재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3881개 원사업자 중 1468곳(37.8%)은 1개 이상의 하도급법 금지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지난해 개정 시행된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한 3배소 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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