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장 설립 등 토지 개발을 위해 인·허가를 받을 때 걸리는 시간이 최대 60일가량 단축돼 한 달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토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습니다.
법 제정안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건축 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따로 받아 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같은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통합되면 건축 인·허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