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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 단신] 미 법원, 현대차에 2천470억 원 징벌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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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 단신] 미 법원, 현대차에 2천470억 원 징벌배상
기사입력 2014-05-15 19:40
미국 몬태나 법원은 2011년에 일어난 교통
사고가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 때문이라며,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천47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습니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사고 직전 불꽃놀이 화약이 터진 흔적이 있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몬태나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천만 달러 미만으로 한정한 만큼, 이번 배상액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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