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국세환급대상액이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통계는 현재 집계 중이나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 62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환급금 찾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에서 환급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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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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