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운석이 발견됐을 때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문화재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극지연구소 등이 함께한 '범부처 TFT' 회의를 거쳐 연구자산으로 가치·희소성 있는 운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시스템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운석관리방안에 따르면 운석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의 소유권을 인정키로 했다. 이후 운석 발견자가 운석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정부는 운석의 외관을 확인하고 운석검증반에 분석을 의뢰하게 된다. 검증반은 운석에 대한 성분분석 및 유성 궤도분석 작업을 거쳐 운석 여부를 확인한다. 운석으로 확인되면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등에서 성분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을 비롯한 전시기관에 전시된다. 지난 3월 발견된 진주운석은 정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동일그룹 운석의 국제 시세 및 국내 가치를 고려한 가격으로 보상하기 위해 발견자와 협의 과정에 있다.
미래부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운석 등록제를 실시, 운석의 개인 소유권 인정에 따라 자율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원의 분실 우려를 방지하고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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