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올해 러시아 EEZ,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명태 조업시 지불하는 톤당 입어료를 350달러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한국과 러시아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 추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당초 러시아가 요구한360달러보다 10달러가 낮은 것으로 우리 측은 지난 해 명태 소비 감소로 배정된 쿼터의 61%만 어획했다는 사실을 내세워 입어료
양국은 인하한 10달러 중 5달러를 적립해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수부는 명태 입어료가 타결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명태업계의 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