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납부 대상자 2만4천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올해 안내 대상은 예정신고 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난해 3만명에 비해 20% 줄었습니다.
이 기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납세자 가운데 직·간접적 피해를 본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