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 추가회의에서 우리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명태쿼터에 대한 입어료를 t당 350달러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가 확보한 명태 조업쿼터는 4만t이다.
t당 350달러는 애초 러시아가 주장하던 360달러에서 10달러가 인하된 액수다. 양국은 인하된 10달러 중 5달러, 총 20만달러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금은 올해 시작될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투자협력 방안은 다음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실무회의에서 논의된다.
협상 내내 러시아측은 명태쿼터 입어료를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주장한 톤당 360달러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지난해 명
명태 입어료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 어선들은 이르면 이달 달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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