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졌던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 횡포를 막기 위해 본사와 대리점간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을 담은 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고시에는 청약.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구입강제나 판촉행사비 및 인건비 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판매목표 강제와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불이익 제공도 금지된다. 본사가 판촉행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요구하거나 임직원.판매원의 영업 지역.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영간섭과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 요청을 거부 또
최무진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보복조치 금지규정과 더불어 약자인 대리점주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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