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남, 70대)는 2013년 11월 25일 단말기가 공짜라는 판매원의 안내전화를 통해 알뜰폰에 가입한 다음 날 휴대폰을 받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달 뒤 요금청구서를 받고 보니 전화권유 당시 공짜라고 했던 단말기 대금이 월 3760원씩 청구된 것을 확인, 김씨는 사업자에게 가입 권유시의 약속대로 계약이행을 요구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남, 70대)는 역시 지난해 11월 전화권유를 통해 약정기간 24개월에 월 2만 3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알뜰폰에 가입했다. 그러나 요금청구서를 받고 보니 요금이 과다 청구되고 약정기간도 36개월임을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사업자에게 항의했지만 환불이 어렵다고 느껴져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기존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인 알뜰폰 서비스(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입자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알뜰폰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2년 185건, 2013년 37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접수된 상담건(667건)은 전년 동기에 접수된 70건에 비해 9.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짜폰’이라며 가입을 유인한 뒤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상담 667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 시에는 공짜폰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다는 불만이 40.8%(27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지 지연·누락이나 위약금 과다 부과 등의 ‘가입해지 관련 불만’ 18.4%(123건), ‘약정기간 및 요금 상이’ 14.2%(95건) 순이었다.
이밖에 고객센터 통화 연결이 어렵다는 ‘고객센터 연결 불편’이 62건(9.3%), 중고폰이 배송됐다거나 통화시 잡음이 발생한다는 단말기 및 통화품질에 대한 ‘품질 불만’ 34건(5.1%), 본인 모르게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됐다는 ‘명의도용’ 관련 불만 23건(3.5%)이었다.
가입방식은 71.2%(475건)가 전화권유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권유판매는 텔레마케터의 일방적인 상품소개만 듣고 가입하기 쉬워,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한 계약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
특히, 가입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45건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63.0%(280건)나 차지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고, 전화권유판매 시 연령을 고려한 정확한 계약조건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667건 중 27.6%(184건)의 소비자는 알뜰폰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모집 단계에서 해당 통신사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9건(19.3%), 서울이 112건(16.8%), 경상도 소비자가 80건(12.0%)으로 나타나, 서울·경기 소비자들의 알뜰폰 상담건수가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에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다”며 “소비자들도 알뜰폰 계약
또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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