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팔기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275만원)와 동급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175만∼335만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살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을 기본모델로 지정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와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징수 업무를 점주에게 전가한 점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
골프존은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과금 부담 전가 및 캐시 적립금 환불시 공제 행위, 광고수익 미분배 행위도 관련 판례가 있는 등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워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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