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남광토건이 6번째 주인을 찾기 위해 법원에 인수·합병(M&A) 매각 공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7일 법원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남광토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M&A 매각 공고 허가 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매각관련 허가를 받으면 남광토건은 이달에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M&A 절차를 밟게 된다.
남광토건은 지난해 하반기에 매각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창립 67년째인 남광토건은 80년대 건설업 순위 10위권에 들었던 단단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중동 오일쇼크(석유파동)와 주택시장 침체 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창업주에서 쌍용그룹, 골든에셋플래닝컨서시엄, 알덱스컨소시엄, 대한전선그룹 등으로 주인이 바뀌는 수모를 겪었다.
80년대 중동 오일쇼크를 극복하지 못한 남광토건은 1986년 9월 정부의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쌍용그룹에 편입됐다.
그러나 1998년 쌍용그룹이 위기에 처하면서 골든에셋플래닝컨소시엄에 넘어갔
하지만 이 회사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대한전선에 편입됐다.
이후 남광토건은 국내 주택시장 침체로 두 번째 워크아웃에 돌입했다가 경영난으로 지난해 8월 이후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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