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사퇴까지 초래하며 진통을 겪던 기초연금법이 어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기초연금법에 따라오는 7월부터 매월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적은 하위 70% 노인분들로 모두 447만 명입니다.
이 중 매달 국민연금을 30만 원 이하로 받는 노인분들은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상한액 20만 원 모두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소득 미가입자나 기초생활수급자를 합해 노인 10명 중 6명인 406만 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 모두 65세가 넘어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부부가 합쳐 40만 원이 아닌 32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로 받는 41만 명의 노인분들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과의 합산액이 50만 원이 되도록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35만 원을 받는 노인분은 15만 원을 받고 40만 원을 받는 분은 10만 원만 받는 겁니다.
다만, 골프장 회원권이나 3,000cc가 넘는 대형차량을 보유한 비교적 잘 사는 노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자녀 소유의 주택에 살더라도 그 주택의 공시지가가 6억이 넘으면 소득으로 간주돼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휴일을 반납하고 야근을 해서라도 기초연금법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