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20만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0만5000가구에서 19만5000가구가 늘었다. 신청 자격은 작년말 기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60세 이상 1인가구는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만을 소유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족은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은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을 때는 가급적 이달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늦어도 근로장려금이 결정되는 8월말까지
생업 등으로 내달 2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상 금액의 90%만이 지급되는데, 세월호 침몰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는 9월 2일까지 신청해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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