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 엘 에너지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2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8조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번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은 한국거래소에서 2013년 사업년도 결산 및 공시자료 등을 기초로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해 등을 종합평가해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됐다.
이에 대해 엘 에너지 김태훈 대표는 2일 "엘 에너지가 기업 부실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계속되는 건설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최근 3년 중 지난해만 소폭 적자를 냈을 뿐 부실한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년도 대규모 당기순손실의 경우, 대부분 영업적자가 아닌 자회사 등의 투자자산 등에 대한 손상차손 및 대손상각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최대주주 및 경영진 변동의 관한 사항은 엘 에너지가 에너지 사업에 주력해서 기업가치를 최대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검토 결과,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아 엘 에너지에 대한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은 이미 검증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을 계기로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기술력과 실적으로 투자자분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당당한 회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엘 에너지는 올해
[매경닷컴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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