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17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 11월말까지 지출한 미용수술이나 성형수술 비용 그리고 보약값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켰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출분도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세원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접대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대상을 현행 '5만원 초과'에서 내년 '3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는 대신 특정고객에게 지출한 1인당 3만원 한도의 광고선전비 등은 접대비가 아니라 전액 손비로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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