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의 동반가족, 5·18 민주유공자의 동반가족, 독립·국가·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항공운임 3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제공되며,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 할인 적용된다.
국내선 할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시 적용되며, 김해공항-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전용내항기 이용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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