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재산을 상속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주는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규모는 5조 원을 넘어 최근 5년 새 2배가량 늘었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낸 상속·증여세 규모가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납세 의무가 시작될 때부터 계산한 통계인 발생주의 기준, 상속·증여세는 2009년 2조 7천억 원에서 2012년 5조 원, 지난해 5조 3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세무당국이 실제 거둬들인 세금을 통계로 한 현금주의 기준으로도 같은 5년 동안 상속·증여세는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나라 전체 세금이 2009년에서 지난해까지 29% 늘었고, 여기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현황은 그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화 현상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를 넘으며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우리 사회는 불과 3년 후인 2017년엔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에 이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