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항로 면허취소가 추진된다.
지난 22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사고 당시 승객들을 안전을 외면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운법 19조에 따르면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선장이 선임·감독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면허 최소 사유가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법에 따르면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이니 (면허 취소) 할 수 있다"며 "중대한 과실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후 청문회를 거쳐 청해진수산의 인천-백령도 노선, 여수-거문도 노선도 면허 반납을 유도할 예정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이런"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승객들의 안전을 생각했었어야 한다"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노선도 취소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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