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KT의 영업개시를 앞두고 불법 온라인 예약 가입이 우려됨에 따라 KT가 조치에 나섰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전예약가입이 진행됨에 따라 불법영업 논란이 일었다. 사업정지 기간 동안 통신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가입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예약가입의 경우 판매자 확인이 어렵고 판매 대신 개인정보만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2차 피해 역시 우려된다.
KT측은 "온라인을 통한 사전영업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자를 확보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오는 27일부터 전국의 KT플라자와 올레 모바일매장
한편 KT는 지난 20일 관련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소비자 권익보호와 클린 마케팅을 위한 ▲유통질서 건전성 회복 ▲불편법 영업 근절 ▲소비자 피해 발생 사전방지 등을 다짐한 바 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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