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소득의 100% 가량이 세원으로 노출되는 '유리지갑'인 반면 고소득층은 전체 소득의 63%만 신고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 기준 국민계정상 지난 2012년 개인 영업잉여는 114조8465억원에 달했으나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임대소득은 72조573억원으로 자영업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쳤다.
이에 비해 국민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료는 518조1957억원이지만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519조948억원으로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100.3%를 기록했다.
국민계정에서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를 뜻하며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은 영업잉여로 분류된다. 즉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근로소득을, 개인 영업잉여는 자영업자 소득을 뜻한다.
결국 국민계정 대비 신고된 근로소득과 사업·임대소득의 비율이 각각 100%와 63%라는 것은 소득이 100원일 때 과세당국에 근로자는 100원 전부 노출되는 반면 자영업자는 63원만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이 100%를 넘는 것으로 보아 통계 오차나 외국인 근로자 소득의 제거 여부 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한은에서는 개인 영업잉여에는 자가 주택 거주에 따른 서비스 가치도 반영되는 등 세법에 의한 신고 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추정치는 지난 2006년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때 등 여러 차례 활용돼왔으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보고서에도 인용됐다.
보고서는 옛 기준 국민계정과 국세통계를 비교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2005년 34.6%에서 2011년 59.7%로 상승했지만 2011년 근로소득 파악률은 99.5%로 근로소득은 실제 소득의 대부분이 신고는 것을
이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2012년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을 약 21%로 추정하고서 "자영업자의 탈루율이 과거보다는 낮아졌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는 저소득층보다 여전히 탈루율이 높은 편"이라며 "세정 역량을 고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