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이 더이상 여객운송사업을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가 승객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93년 29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훼리호.
과적에 운항 부주의가 더해진 전형적인 인재로 당시 해운사의 사업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에 대해서 인천-제주 간 여객사업을 못하도록 면허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취소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해수부관계자
- "(해운법에 따르면)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이면 가능하니까 할 수 있죠. 중대한 과실 아니겠습니까?"
해운법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혹은 선장의 선임과 감독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을 때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의 다른 노선인 인천-백령도와 여수-거문도 항로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거쳐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승객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버린 청해진해운은 결국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