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제재부가금이 청구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R&D 사업비를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연구비 회수 이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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