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화재로 협력업체 직원이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한 현대중공업 화재와 관련해 LPG선박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현대중공업도 조선사업본부와 해양사업본부 2개 본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특별안전점검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건조 중에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의 8만4000톤(t)급 LPG운반선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오는 5월 완공 예정인 LPG운반선 건조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울산 동부경찰서, 울산시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은 이날 합동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
감식반은 화재 원인을 밝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점이 확인돼 안전책임 관리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장감식 후 추가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도 이날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조선사업본부와 해양사업본부 2개 본부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뒤 특별안전점검을 벌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해양 2개 사업본부 전체 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해 개선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4시 4분께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
이 회사에서는 지난달 25일에도 4만t급 석유시추선 건조 현장에서 김모(51)씨 등 3명이 해상으로 추락, 김씨가 숨지고 2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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