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김종준 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됩니다.
김종준 행장에 부당 지시를 내린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에 처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11년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에 145억 원을 투자했다 6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데 따른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하나캐피탈은 기관 경고를 받았고,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손실을 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한준 기자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