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 등 애플제품에 사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을 쓰다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가 총 3건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3건 모두 소비자들이 자는 도중에 팔 부위에 2.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충전 케이블 단자는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가 안에 있어 살에 직접 닿기 어렵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이 부분이 외부로 노출돼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와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원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이 같은 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나 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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