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 의사와 무관하게 골프 회원권을 자동으로 갱신한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에 대해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레이크힐스 제주CC는 회원가입 이후 5년이 지나면 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갱시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회원들의 별도 갱신신청이 없으면 탈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회원자격을 자동 연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갱신신청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을 뒀지만 이를 사전 통지하는 조항은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은 고객이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짜 의사와 관계 없이 일정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레이크힐스는 회원자격 만료일 60일 전까지 회원자격 갱신과 관련한 사항을 개별 통보하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또 이같은 약관 조항이 다른 골프장에서도 통용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해당 시정내용을 통보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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