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파키스탄에 고철을 수출하기로 허위 계약하고 폐유리 조각을 보내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44살 장모씨 등 일당 4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고철수집상 장씨는 2011년 10월 가공의 수출업체 이름으로 고철 447t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용장을 은행에 개설한 뒤 폐유리를 컨테이너에 선적해 물품이 파키스탄에 도착하기 전에 수출대금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파키스탄인 중개인 A씨를 통해 신용이 없으면 거래하기 어려운 신용장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서 돈을 회수하자마자 잠적했습니다.
또 장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B씨를 3
조사결과 장씨는 수출사기극의 주범으로 모든 책임이 있다는 각서를 작성해 법원의 공증까지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은 전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