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수입금액 3천억원 미만 법인 가운데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2~7% 이상 늘리는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작년 매출액, 올해 일자리창출 비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번달 말까지 국세청에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당초 지난달 계획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많은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 기한을 한 달 연장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작년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은 올해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도보다 2% 이상, 매출 300억~1천억원 미만 기업은 4% 이상, 매출 1천억~3
일자리창출계획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 들어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전송하거나, 해당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 접수해도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