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부 장관 日 "외촉법 개정 이어 외투기업 규제 걸림돌 줄이겠다"
내년부터 특허침해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에서, 2심은 특허법원이 관할하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중소기업청 등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내에 투자한 일본기업들 모임 '서울재팬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은호 산업부 동북아통상과장은 "서울재팬클럽에 소속된 일본 기업인들이 최근 정부에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한 데 대해 개선 동향을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고 설명했다.
우선 특허침해와 관련해 전속 관할 법원이 내년중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특허침해 소송시 전속 관할 법원이 규정돼 있지 않고 변리사에 의한 소송 대리를 인정하지 않아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게 일본 기업인들의 지적이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침해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2심은 특허법원으로 삼는 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또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외투기업의 모회사 자산총액 산정시 적정 환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기청은 현재 개정이 진행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게 돼 환율 변동성에 따른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편입 여부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일본 기업인들의 투자를 요청했다. 윤 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한 데 이어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서울재팬클럽이 제안한 51건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보편성을 가진 20건을 수용하되 나머지 18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13건은 장기 검토키로 햇다.
이날 간담회는 특허청 실무자, 이시야마 히로츠구 SJC 이사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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