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고졸 근로자는 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들이 군 입대 전후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를 막고자 신성장동력·뿌리산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졸 근로자가 1년 근속할 때마다 3년까지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위한 기업 대상의 인턴지원금은 3개월간 임금 50%(60만원 한도)로 줄이고 인턴에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은 기존 180만~2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며 대상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 지원금 지급 시기도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째에 20%, 6개월에 30%, 1년에 50%로 근속 연수에 비례해 차등 지급,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맞춤특기병제를 일·학습 병행제도나 취업과 연계시켜 군 복무 중에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체계적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맞춤특기병제 입대전 기술 훈련(3개월~1년)을 면제해주고 대학 재학생도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맞춤특기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입대 전 고용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에도 재고용한다면 복직 2년 이후 시점부터 인건비 10%(월 최대 25만원)를 기업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정 핵심인력이 장기 재직 후에 수령하는 성과보상기금의 기업 기여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늘리고 고졸 중기 재직자에게는 재형저축 의무 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인건비 10%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직업 교육을 강화해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로
이를 위해 일주일 중 1~2일을 학교 수업에 참석하고 3~4일을 기업에서 훈련받는독일·스위스식 도제훈련을 도입, 한국형 직업학교를 육성하기로 했다.
학생과 만 18세 미만 미취학 기초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근로소득 공제는 18~24세 청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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