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의 납품 비리가 중소업체에 대해 갑의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는 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가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금품을 괜히 줬겠느냐"며 "납품업체와 홈쇼핑 간 지위의 격차를 이용하는 등 거래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법의 증거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롯데홈쇼핑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장 내년 5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재승인 심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벌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준 홈쇼핑에 불이익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롯데가 인수한 우리홈쇼핑은 지난 2010년 재승인을 받을 때 중소기업 제품 비율 65% 이상 편성 등 중소협력업체 보호와 상생방안 등의 조건을 부과받았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