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서류상 회사를 차려 정부 출연금 28억4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가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포스코를 주관기관으로 삼아 약 1340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출연사업에 참여한 대구의 한 업체 대표는 정부 출연금 약 45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포스코 광양공장에 스마트 강판 제품을 제작·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는 친구의 처 명의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와 공모해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발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해 사업비를 교부받은 26억920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용역사업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권익위는 ㈜포스코 주관 하에 21개 영리·비영리 기관이 참여해 수행 중인 스마트 강판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이 사건을 감사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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