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업체와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변경한 자동차 운.탁송회사 DKL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DKL은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 자동갱신 조항을 삭제하고 수급사업자 평가에 따른 임의 계약해지, 파업으로 업무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계약해지 등 상대방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DKL은 이런 거래조건이 담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뒤 상대방이 서명하도록 했으며 변경된 거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상대의 추가협의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시기 등 법정 기재사항을
이에 공정위는 DKL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수급 사업자에 서면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박윤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