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K-water가 최근 최계운 사장 주재로 '규제개혁 특별 현안회의'를 열어 물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연내에 모두 개선하고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water는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돼 그동안 테스트베드로 활용이 어려웠던 댐, 수도 현장 95곳을 올해 상반기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질분석연구센터와 수차성능시험센터 등 각종 분석시험센터를 활용, 중소기업 개발품을 시험하는 등
수주실적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아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물품실적 제한기준을 1배에서 3분의 1로 대폭 축소하고, 대기업과 이원화된 실적인정제도와 중소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