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자는 64만 법인사업자로 지난해 1기 60만명 보다 4만명 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188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같은 기간에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 기간인 지난해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20만원 이상일경우가 고지 대상입니다.
지난 2월부터는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 고철·비철금속·석유류 판매업, 전자상거래·애완용품 판매업 등 신규 호황업종, 고소득 전문직 등 4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잘못 신고한 사례와 누락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매입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혐의 사항을 안내해 허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신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친 이후에는 대규모 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통해 탈루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국세청은 전문직·부동산 임대업의 매출 누락, 대형 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의 현금매출 누락, 전자상거래·주택건설업·이동통신대리점·귀금속판매업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 신고누락 등을 주요 사후검증 항목으로 예고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