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오늘(10일)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업무를 본격 수행합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등급화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성능 우수 건축물의 수요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업무 개시로 기존에 수행하던 녹색건축인증과 함께 녹색건축물
신청자들은 감정원의 '원-스톱(One-stop) 통합 인증' 서비스를 이용해 녹색건축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50일 이내에 2개의 인증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