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64만명은 이달 25일까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기(60만명) 보다 4만명 늘어난 것으로 이들은 올 1~3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188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같은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 기간인 지난해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고지된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지난 2월부터는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 고철.비철금속.석유류 판매업, 전자상거래.애완용품 판매업 등 신규 호황업종, 고소득 전문직 등 4대 취약분야에 대해 잘못 신고한 사례나 누락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친 이후에는 대규모 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통해 탈루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732명을 조사하고 부가세 부당환급 등에 대해 3918억원을 추징했다. 올 1~3월에도 70명에
한재연 과장은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해당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1000여 중소기업이 최대 5400억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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