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나무를 놓고 국립산림과학원과 대한한의사협회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한의사 2만 일동은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일선 한방 의료기관에 보낸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에 분노하며 한의학과 한의사에게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산림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지난 2월 25일 한방의료기관 두곳에 옻나무를 의약품용 한약으로 처방.조제하는 것은 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특허를 침해한다"며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내면서부터 시작됐다.
윤영균 원장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에 발송한 경고장을 통해 옻나무와 관련된 처방.조제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향후 자신이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 현재까지의 의료기관 수익자료 제출, 관련 한약 폐기처분, 일간지 3곳에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의뢰할 것이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옻나무는 수천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약재로 활용해 왔으며, 식약처에서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통해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할 수 있는 한약재로 칠피(漆皮.옻나무 껍질)와 건칠(乾漆.옻나무 수액을 말린 것)을 고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영균 원장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이 처방.조제하는 한약에 이미 오래 전부터 옻나무에 함유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 특정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특허 침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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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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