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호주 FTA 정식 서명 / 사진=MBN |
'한 호주 FTA 정식 서명'
공동비전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FTA를 통해 교역 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투자를 증신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호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에 이은 11번째 FTA 체결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FTA 시장 역시 60% 가까이 확장됐습니다.
세계 12대 경제대국 호주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작년 기준 303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7만달러의 탄탄한 내수시장을 보유해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주로 자동차·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 구조를 이룰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인 'FTA 파트너'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FTA의 최대 수혜품목은 전체 수출의 20.5%를 차지하는 자동차입니다. 특히 자동차에서도 소·중형 휘발유 승용차, 소형 디젤 승용차, 디젤 화물차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돼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자동차 부품, 가전,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비중 있는 수출품들이 대부분 관세 즉시 철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수입 측면에서는 쇠고기 등 일부 농축산업의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쇠고기는 현재 40% 관세율이 매년 약 2.6%씩 낮아져 15년차에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FTA가 내년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께는 호주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자원·에너지 부문은 FTA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자원·에너지는 호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수입액의 80%에 육박하는 최대 수입품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입한 전체 알루미늄광의 77%, 철광 72%, 석탄 44%, 아연광 20%를 호주에서 들여왔습니다.
우태희 실장은 "수치상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양국의 정치·경제적 우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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