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내일(9일) 부터 이틀동안김천 농관원 사옥에서 미국 국립유기인증프로그램(NOP) 관계자와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을 위한 논의를 합니다.
외국에서 생산한 유기가공식품을 들여올 경우 2013년까지는 식약처에서 운영한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에 따라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국내 시장에서 '유기' 표시를 하고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을 받은 외국의 유기가공식품만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유기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는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미국, EU, 호주 등이 금년 초부터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