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단계에서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에 '이익공유형 대출자금' 1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에는 낮은 고정이자로 자금을 지원한 뒤, 나중에 영업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의 일부를 공단이 추가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추가이자는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만큼 부과한다.
이익공유형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영업손실이나 당기순손실이 봤을 경우에는 추가이자를 면제해준다. 또 고정이자와 추가이자의 합계는 원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 원(운전자금 5억 원)이다. 매월 11∼20일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서 접수하며 중진공 융합금융처 전화 02-769-6644 또는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초기 운용자금 마련에 따른 이자비용이
한편 중진공은 2011년부터 시작한 이익공유형 대출로 지난해까지 1386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2천956억 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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